고용·노동
퇴사통보는 꼭 한달전에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두달전에 통보하라고 적혀있는데요. 혹시 한달전에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 근거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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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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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 통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민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최소한 1월 전에는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론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1월을 준수하지 않은 퇴사 통보에도 문제없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