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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4

프리랜서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방식은?

프리랜서이나 기타 근무시간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할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좀 달라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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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이나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실제 업무와 부합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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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서(위수탁계약서, 위촉계약서 등)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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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업무용역계약서등 다른 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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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의 정함을 사용자가 정하고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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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정규직과 뭐가 다른지를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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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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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계약서의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예시를 검색하여 블로그 글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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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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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용역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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