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방식은?
프리랜서이나 기타 근무시간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할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좀 달라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이나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실제 업무와 부합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서(위수탁계약서, 위촉계약서 등)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업무용역계약서등 다른 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의 정함을 사용자가 정하고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정규직과 뭐가 다른지를 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계약서의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예시를 검색하여 블로그 글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용역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