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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출퇴근도 있고 지시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단순한 업무 협조가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타다 드라이버 사건에서 법원은 앱을 통한 배차, 대기 장소 지정, 필수 서비스 멘트 준수 등을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2.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정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쇼핑호스트의 경우 방송 일정 외에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휘가 없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3. 비품 소유 및 독립적 사업자 여부
업무에 필요한 비품(컴퓨터, 차량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지, 본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채권추심원이나 배송기사 사례에서 회사가 사무실과 전산망을 제공하고 업무를 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제언
판단 결과
귀하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프리랜서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응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메일 내용, 출퇴근 기록, 회사가 제공한 비품 목록, 정기적인 교육 자료 등을 미리 수집해 두십시오.
권리 행사
만약 퇴사 시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시간의 통제, 인사규정의 적용,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제반 권리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했다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지 vs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아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권리(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정적으로 출퇴근 하는지 + 비율제가 아니고 고정 월급제인지 + 업무 처리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대표 또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처리하는지 + 업무 보고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도급(프리랜서, 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적용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있더라도,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는지/비품, 장비를 회사로부터 제공받는지 등의 여러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보험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