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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천인조16
신중한천인조1623.10.27

수습 기간 80프로 지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명목으로 급여 80프로 약 17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근로 계약서 상 급여는 세전 220만원인데 아직 싸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월 15일에 입사했고 11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최저 시급 90프로라고 알고 있는데 퇴사하게 되어 급여를 100프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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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이 적법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최저임금 90% 지급한다는 약정을 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최저임금 90% 미만이면 불법입니다.

    퇴사하게 되더라도 정당한 임금과의 차액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1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금액은 1,809,522원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170만원으로 지급받았다면 17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은 1,809,522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80%를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약정하였다면 중도퇴사시 금여의 100%를 청구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2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최저임금인 2,010,580 x 90% = 1,809,522원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체결시 1년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인 최대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을 받았다면 중도퇴사시 임금100%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x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수준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했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하고 1년 미만 기간에 퇴사한다고 1년 미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170만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주 40시간 근로인지 정도는 적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임금을 220만원으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80퍼센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세전1,809,522원(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90퍼센트의 적용은 실제 근무기간 1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