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1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금액은 1,809,522원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170만원으로 지급받았다면 17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은 1,809,522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