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까칠한얼룩말165

까칠한얼룩말165

빈 옆집 세탁기 사용을 허용받고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받아서 이용을 두 번하여 총 4번의 출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용하려고 세탁을 돌렸다가 꺼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바뀌어재문의?

했더니 맘대로 왜 들어갔냐 cctv확인해봤다면서 도둑고양이라고 표현하더라구요 이웃집 거주자가 들었는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 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