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인공고 사이트별 근로시간따라 수습기간 ,시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이력서 내고 근로시간대와 급여산정인데요.
잡코에선 연 3000으로 수습이90% 3개월입니다.
근무시간이 월~금 10시에서 8시,토요일은 10시에서 4시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사람인에선 연3200으로 수습 95% 2개월입니다.
근무시간이 안적혀있어 찾아보니 월~목 10시에서8시, 금요일은 1시간 연장되고 토요일은 10~3시50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시급으로 얼마일지 계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대략 주56시간이고 세전 266 세후2,355,206원으로 90~95%지급이면 보통 얼마 제외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그렇게 지급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난조하게 도배되어있어 헷갈리네요...면접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알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을 근무하고 세전 2,666,000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시급은 8,522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09,52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봉액만으로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구인플랫폼마다 연봉 수준을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정확한 연봉액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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