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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검은꼬리117
너그러운검은꼬리11724.04.19

일정기간 일하지 않을시 고지한 시급말고 최저시급?

요식업에서 시급12000원이란 공고를보고 면접후 일을하다 한달도 안돼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주?한거같은데 일정기간 일을하지않아 최저시급으로 측정가능하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받았습니다

1, 이런경우가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수습기간이란말 없고 몇개월하겠다라는 말도없구요

2, 먄약 몇개월하겟다고 계약서에 써있으면 기간을 채우지못했을때 시급차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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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약속된 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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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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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시급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몇개월 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있든 아니든 약정한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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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는 없겠습니다.

    원래 계약한 시급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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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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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계약된 임금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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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인 12,000원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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