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정기간 일하지 않을시 고지한 시급말고 최저시급?
요식업에서 시급12000원이란 공고를보고 면접후 일을하다 한달도 안돼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주?한거같은데 일정기간 일을하지않아 최저시급으로 측정가능하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받았습니다
1, 이런경우가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수습기간이란말 없고 몇개월하겠다라는 말도없구요
2, 먄약 몇개월하겟다고 계약서에 써있으면 기간을 채우지못했을때 시급차감이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약속된 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시급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몇개월 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있든 아니든 약정한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