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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검은꼬리117
너그러운검은꼬리117
24.04.19

일정기간 일하지 않을시 고지한 시급말고 최저시급?

요식업에서 시급12000원이란 공고를보고 면접후 일을하다 한달도 안돼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주?한거같은데 일정기간 일을하지않아 최저시급으로 측정가능하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받았습니다

1, 이런경우가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수습기간이란말 없고 몇개월하겠다라는 말도없구요

2, 먄약 몇개월하겟다고 계약서에 써있으면 기간을 채우지못했을때 시급차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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