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사 골절 이후 재활기간을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남성 입니다.
다름이아니고 2025년 12월 중순에 직장에서 작업 도중 낙상사고로 인하여 왼쪽 발목에 삼복사 골절상해를 입었습니다.
골절 이후 수술 잘 받았고, 산재처리도 회사 측과 이야기가 수월하게 잘 되어 문제없을 예정입니다만, 병가기간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골절 당일 기준 최대 8주간 안정가료기간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만, 삼복사 골절이 8주 이후 재활이라고 해야할지 회복이라고 해야할지에 대한 기간이 그 이후로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의 선생님 께서는 삼복사 골절 진단서에 작성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활기간을 써 줄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사 측에 이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직무 자체가 짧은시간에 많은 걸음수를 걸어야 하는 직종인지라 걱정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다행인점은 산재 승인이 잘 처리되는 부분이기에 너무 걱정마시고 전문의께서 소견하시는 8주는 보통 골절 부위가 유합되는 기간이며 따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있어선 좀 더 기간(부상 후 약 3개월)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썬 다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현재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 전달 후 재활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려보시길 바라며 만약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골절이 유합되는데 있어서 8주 기간을 소견 받았지만 재활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내용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산재 지정된 다른 병원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공단 또는 다시 전문의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삼복사 골절“은 8주 고정 후에도 ”체중부하.보행 재활이 추가로 수주~수개월“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단서 대신 “소견서(재활 중요성, 단계적 보행/업무 제한)“ 또는 ”치료계획서“를 요청해 회사에 제출하세요.
산재라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과 함께 “업무복귀 제한 의견”을 산재 서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보행량 많은 직무는 “단계적 복귀(경량업무 -> 정상업무)“ 권고를 명시해 달라고 주치의께 요청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기간 같은경우에는 원장님이랑 상담하셔서 진단서를 받으시는게 좋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직장복귀 이후에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시라면, 이에관련된 전문의 소견서를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병원에서 경과서나 진료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 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관련기관에서 현재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