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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할미새19
얌전한할미새1924.02.12

퇴근 중 사고로 뼈에 금갔는데 산재신청 했는데 산재받고 인정되는 기한이 의사 소견서대로인가요?

퇴근 중 지하철 쪽에서 넘어지면서 발가락뼈에

금이 갔습니다. 의사가 6주에서 8주 소견 내었습니다.

산재신청하고 쉬고있습니다.

8주째 완치판정 받고도 통증이 지속되어 선생님께 물어보니

완치판정 이후 환자마다 다르지만3~4개월 통증이 있을 수있다고 이건 어쩔 수없다고 하시는데.

일 특성상 계속해서 서서 일해야하는데 아파서 걱정입니다.

완치 판정 후 통증이 계속되 일을 못하는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어떻게하는지 궁금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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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시 치료기간. 및 입원 통원치료는 주치의의 소견을 기초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요양소견서를 우선 잘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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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의 산재 승인이 나고 그 기한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주치의에게

    요양 연장 신청 진료 계획서를 써달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자문의의 심사를 통한 후 요양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요양 연장을 신청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 일주일전ㅇ

    신청을 해야 합니다.

    늦어도 신청이 가능은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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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승인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요양 신청이 가능 합니다.

    산재 보다는 업무복귀가 걱정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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