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의 유무를 묻는 말로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 이렇게 물어봤는데 고소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이라는 발언만을 가지고 형사처벌이 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발언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