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가 있나요?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7개월 정도 월세를 못 냈습니다.
못낸 월세를 공제하고도 보증금은 꽤 남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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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한 부분이나, 현재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신청가능한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시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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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이상 밀리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남아있다해도 내보낼려고 할겁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인조치를 하고 명도신청을 할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있다해도 월세를 밀리면 안됩니다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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