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보수는 세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상실 처리시에 월 평균보수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세후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월평균보수는 세금 및 4대보험 등을 제하기전 금액, 즉 세전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급여를 말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 차감 전 세전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비과세가 되는 급여도 제외시켜야 합니다.(예 : 비과세 식대 10만원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서식에 보수 또는 평균보수를 기재시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세후 금액은
외부기관 등에서 알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평균보수는 세전 금액인가요?아니면 세후 금액인가요?
월평균보수는 세전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세전급여에서도 식대나 차량보조금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전급여를 월 평균보수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상실신고 시 작성하는 월평균보수는 세전금액입니다. 대부분의 보수액에 대한 내용은 세전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기입하는 월 평균 보수는 세전 금액으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사시점까지의 급여를 합산해 평균보수를 책정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세전금액을 사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