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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게250
외로운꽃게2503일 전

임시공휴일에 강압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

5인이상의 직원7명의 법인회사입니다.27일 임시공휴일에 당연히쉬는줄알았는데.(그전에는 무조건쉬었어요)현재.회사가 제조업이고.생산쪽이 바쁘다고 사장이 강압적으로 근무를 하라고합니다.월급제라고.수당없고.대체휴일도없으며..임시공휴일은 회서제량이고.공무원들만 쉬는거라고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사전에.직원들과 협의도없이 오늘금요일인데.통보식십니다

만약.제가 동의할수없다고 출근하지않아서 해고를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무슨직원들이 노예인줄 아는 사장한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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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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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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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이라 함은 타당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쉬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주의 휴일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근무지시가 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에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의를 얻든 얻지 않았든 휴일근로 지시에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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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휴일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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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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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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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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