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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가 복권을 사러 가다 보면 법적으로 10만 원 미만만 살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10만 원 이상 사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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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 판매업자는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10만원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복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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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을 10만원 초과하여 구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복권을 인당 10만원 제한을 넘어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점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별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판매한도 초과 판매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등 판매업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에게 같은 회사 복권을 1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입니다.
구매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