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뫃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일정 시점이 지났음에도 임금 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