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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문의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내 근로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시간을 단축 희망하면 (32시간 근로)가 되는데

5일 근로자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8시간을 5일로 나누어서 일별 고정적으로 1.6시간 정도 단축을 하게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8시간을 1일 한번에 단축하게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모성보호법으로 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할경우 승인해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이 8시간 단축으로 1일 휴무를 희망하게되어도 무조건 승인인지 아니면 회사내부적인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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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따라서, 4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32시간을 일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을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