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업종이 장사가 잘 안되어서
다른 업종으로 업종변경이나 매장매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현재주방에 실장이 한명있는데 입사 7개월차입니다)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업종에 맞는 실장을 구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의 실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업종변경을 고지하고 1달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업장 매매시에 직원에게 그때까지의 급여말고 따로 지금해야 하는게 있나요?
같이 일하는 디른직원말에 의하면 1년 안되도 퇴직을 받을수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영약한 직원이라 저도 미리 알아보려고요.
참고로 저흰 5인미만의 소규모 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