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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9.04

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업종이 장사가 잘 안되어서

다른 업종으로 업종변경이나 매장매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현재주방에 실장이 한명있는데 입사 7개월차입니다)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업종에 맞는 실장을 구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의 실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업종변경을 고지하고 1달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업장 매매시에 직원에게 그때까지의 급여말고 따로 지금해야 하는게 있나요?

같이 일하는 디른직원말에 의하면 1년 안되도 퇴직을 받을수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영약한 직원이라 저도 미리 알아보려고요.

참고로 저흰 5인미만의 소규모 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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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바로 해고를 원하시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외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1년이 안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종 변경을 하여 인원을 해고한다면 한달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어야 하고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 상황으로 볼 때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 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해야한다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해고 한달전에 미리 고지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해고를 통지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