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외벌이는 사용불가능하죠?
혹시 이혼하게된다면 부득이하게 양육해야한다면?
육아휴직사용1년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한다면 사용불가능인가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외벌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네
4.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한 부모 가정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기간은 기본 1년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라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