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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초등학교2학년자를 둔 아빠는 육아휴직사용가능한가요?

외벌이는 사용불가능하죠?

혹시 이혼하게된다면 부득이하게 양육해야한다면?

육아휴직사용1년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한다면 사용불가능인가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외벌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네

    4.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기간은 기본 1년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라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