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여부와 비급여 항목 치료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일하는 도중 회사 제품에 얼굴이 약 3센치 정도 긁혀 흉터가 난 직원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뭐 칼날이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코팅필름 같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고 입원해서 레이저 치료 및 기타 흉터 제거 치료를 받아야된다고 산업재해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중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크게 다친것이 아니라 거의 미용 수준의 흉터 회복으로 입원을 하는것도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피부레이저 치료나 흉터 제거 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급여 항목도 산재처리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