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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23.10.13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흉터제거에 대해 여쭤봅니다

업무상 재해로 화상을 입으신 분이 게신데, 흉터제거나 반흔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흉터제거나 반흔제거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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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 관련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흉터제거는 대부분 비급여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자는 흉터제거 내지 반흔제거의 필요성 및 이로 인하여 재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