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흉터제거에 대해 여쭤봅니다
업무상 재해로 화상을 입으신 분이 게신데, 흉터제거나 반흔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흉터제거나 반흔제거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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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 관련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흉터제거는 대부분 비급여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자는 흉터제거 내지 반흔제거의 필요성 및 이로 인하여 재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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