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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라니180
명랑한고라니18023.05.25

공상처리에 대해 잘 모르는 분야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아웃소싱 -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중인 사람입니다.

4대보험은 아직 안든상태고

사고경위는 < 월요일에 자재 사이에 손가락 협착으로 다침 - 화요일 출근해서 회사 공구장님이랑 병원 방문 * 공구장님이 회사에서 다쳤다 하지말고 자전거 타다 넘어진걸로 부탁 * 진료결과 손가락 마디 염좌 최소 3일정도는 반깁스하고 손가락 움직이지말라는 조치 받음 - 병원비 , 약값은 회사에서 내주고 , 현재 화 수 목 쉬는중 > 이 경우 화 수 목 쉰거에 대해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 하루 일당에 70프로정도 받을수있다던데 아직 회사에선 병원 갔다온 이후 말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화 수 목 쉰거에 대해 공상처리로 받을수있으면 받아볼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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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일뒤에 업무 복귀 하고 정상으로 일을 한다면,

    유상휴가로 월급에 감액없이 정산 다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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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처리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상처리라고 하면 병원의 접수도 회사업무중에 다친것으로 해서 일반접수를 해야하는데 질문자님

    건강보험으로 가입한내용으로 보이네요. 지금 표면적으로 공상처리를 한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얘기해보시고 무급처리가 된다고 하면 산업재해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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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은 산재 처리를 했을 때 휴업 손해가 그렇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60%는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주면 산재 처리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으니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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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부상의 원인이나 경위에 대하여 회사에서 업무중이었다는 말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것이라면 회사의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도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인 공상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상황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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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위 경우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작을 한것입니다.

    공상의 경우 회사와 개인합의 형식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는 형식의 사고 처리 방식으로 치료기간 일당 등은 회사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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