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위반되는 사항은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상에 기재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명시를 하셔야 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은 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위반되는 사항은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캡쳐해서 다른 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아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방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휴가규정
근무장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의 필수기재사항을 적어야 하고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