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주말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제
주5일 40시간
월~금 9-6시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 유급휴일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평일에 연장근로가 있어서
월~금 근무로 40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토,일도 근무했습니다
토요일에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석식x)
토요일 수당이
통상시급에
1안 ) 9시간 x 1.5배
2안) 8시간 x 1.5배 + 1시간 x 2배
1,2안 중 어느쪽인가요?
일요일은 오전 9시~ 오후 9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석식x)
3안 ) 11시간 x 1.5배
4안) 8시간 x1.5배 + 3시간 x2배
3,4 안 중 어떻게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안이 타당합니다.
일요일 근로 전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즉, 4안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전제에 대해 1.5배인 1안이 맞습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로 4안입니다
다만 이것은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이므로 9시간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x 1.5배 + 3시간 x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