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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하아하 힘이나

아하아하 힘이나

12월경 디스크수술을 받고 오늘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회사에가니 디스크가 다시 재발해도 산재처리를 안해준다라는 내용에 싸인을해야지만 다시 일을 하라고 하네요 어찌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는 것이므로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미처리를 조건으로 한 서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각서 등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하시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산재신청 및 처리는 회사가 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겁니다.

    또한 실질이 산재라면 회사가 인정을 안 해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다만 현재 발병하고 치료받은 디스크가 업무상재해로 인한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향후 입증과정에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요청에는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인을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며, 향후에 재발한다면 법적으로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간 산재처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