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한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퇴근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화)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무형태는 월~금, 1일 6시간 근로자입니다.
대체근로자를 구했는데, 그 대체근로자분이 화~월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5일근무에다가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제가 이제 막 입사해서 정확히 모르겟어서요..
저희 회사는 만근시 토요일 무급휴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대체근로자분께 5일분
1. 1일 9,160* 6시간 * 5일분 지급?
2. 2일 9,160 6시간 * 6일분 지급(주휴수당 1일분 포함)
어떤게 맞는건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