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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탁월한반달곰80
탁월한반달곰80

임차인은 법인이며 법인의 대표와 가족이 잔금 처리 전에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왔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탄성 작업으로 인해 제 아파트에 가서 탄성이 잘됐는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계약한 임차인은 법인인데 그 대표와 가족이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아냐고 하니 비밀번호는 부동산에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제가 당황하였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하니 구경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보라고 하였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잔금처리 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부동산의 동행 하에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제 쪽 부동산에 바로 연락을 하였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임차인쪽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 쪽 부동산이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지금 이게 법을 지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요일이라 사무실이 아니니 알려줬다고 하면서 자기 지인이고 돈도 잘낼거라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했습니다.

고소여부와 계약파기 여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해당 사안이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계약의 해지, 해제를 위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적어 아쉽지만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