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말쑥한비쿠냐181
말쑥한비쿠냐18123.01.11

부동산 매입 계약시 법인 외 1인으로 계약후, 책임

아는 지인이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지인의 관계자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3.5억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이 법인 대표하라며, 저를 현재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법인외 1인으로 포함시켜 계약했고,

매입계약서에 저도 법인외 1인으로 포함하여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뢰를 얻기위함인지 몰라도 법인돈을 제계좌로 보내주길래 제이름으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왠지 바지사장 시키는 기분이라서 저는 법인대표도 안할것이며

이 계약에서 빠지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외 부동산 매입할 때 부동산에 보여줘야하는 신분증외

개인정보등은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 물론 제가 그 법인에 등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

잔금치룰 때 , 제가 법인명의로 계약할텐데

서명을 안하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인가요?

법적인 책임은 없는것인지요?

매매 계약서에 싸인했다는 이유로 대출책임을 질수 있나요?

굉장히 찜찜해서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책임을 지려면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매매계약서 서명만으로 곧바로 대출에 관한 동의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대출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은 돈이 오가는 것일 뿐이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