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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홍관조262
심심한홍관조26224.01.24

증여세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시기 문의

현재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어머니가 매매하셨고, 이때 제가 매매자금 조달을 위해 6천만원을 아버지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현재 해당집을 전세로 내놓았고, 그 전세자금을 보태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가려고 하는 집 계약금 때문에 2천만원을 어머님께 미리 받은 후

잔금지급일에 1.9억을 입금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차용증을 쓰더라도 무이자차입이 가능한 2.17억을 초과하게 되나요?

그리고 차용증을 쓰는 시점이 1.9억을 받는 시점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2천만원을 이체받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1.9억을 이체받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 받는 시점과 1.9억 받는 시점 모두 한달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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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차용금을 합산하더라도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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