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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둘째주의 경우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주의 경우 정확히 금요일 X로 표시하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X가 질문자님의 결근을 의미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X가 회사의 휴무나 공휴일에
따라서 쉰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가정)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5.~10.1.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첫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마지막 주에는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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