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
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무조건 다 가입해야하나요?
사업주와 동의하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을 할 수 없을까요?
2.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무)는 육아휴직 쓰고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는 전제 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무조건 다 가입해야하나요? 사업주와 동의하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을 할 수 없을까요?
→ 예외없이 전부 가입대상입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무)는 육아휴직 쓰고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는 전제 하)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하면서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사용자와 합의로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적용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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