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이름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1년간 영업중인데
이 상표를 그 옆 집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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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호와 상표는 겹치는 개념도 있지만, 엄밀히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상표는 상품(내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을 식별케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법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식당상호가 상표미등록상태로 사용중이라도 주지 저명하거나 수요자에게 인식된 경우로 미등록을 기화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이 상표출원을 하면 상표법상 소정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