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특정 이름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1년간 영업중인데

이 상표를 그 옆 집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호와 상표는 겹치는 개념도 있지만, 엄밀히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상표는 상품(내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을 식별케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법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식당상호가 상표미등록상태로 사용중이라도 주지 저명하거나 수요자에게 인식된 경우로 미등록을 기화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이 상표출원을 하면 상표법상 소정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