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공익성 인정 될까요?
알바생이었습니다.
2달 넘는 임금체불에 평소 일할때 씨씨티비 감시하면서 시도때도 없이 전화했었고, 알바생들 많이 바뀐다고
절대 지원하지말라고
알바몬후기랑 하우머치 게시판에 글 두개 올렸었는데요
사장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악의성댓글 뭐 이런걸로 고소를 한다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말라고 공익성을 위해 올렸는데 이런 경우 무혐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올린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오로지 진실된 내용인 경우 공익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중에 알리는 내용으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게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충분히 공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체적으로 글을 어떠한 맥락과 표현 등으로 작성했느냐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알리고자 글을 쓴다는 느낌으로 객관적 사실 전달 위주로 기재하였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악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며 망하길 바란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면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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