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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칠면조41
고마운칠면조4123.11.28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공익성 인정 될까요?

알바생이었습니다.


2달 넘는 임금체불에 평소 일할때 씨씨티비 감시하면서 시도때도 없이 전화했었고, 알바생들 많이 바뀐다고

절대 지원하지말라고

알바몬후기랑 하우머치 게시판에 글 두개 올렸었는데요


사장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악의성댓글 뭐 이런걸로 고소를 한다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말라고 공익성을 위해 올렸는데 이런 경우 무혐의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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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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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올린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오로지 진실된 내용인 경우 공익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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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중에 알리는 내용으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게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충분히 공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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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적으로 글을 어떠한 맥락과 표현 등으로 작성했느냐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알리고자 글을 쓴다는 느낌으로 객관적 사실 전달 위주로 기재하였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악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며 망하길 바란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면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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