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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9.22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별도 인수인계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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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맞습니다.

    별도 인수인계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해요

    → 회사 내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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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통보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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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왜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는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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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됩니다

    인수인계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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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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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인수인계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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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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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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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 중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사직하게 되면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는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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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법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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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도중 근로자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 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최소한 30일 전 통보를 추천드리며 인수인계까지 잘 이루어져야 추후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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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도 계약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종료사유에 따릅니다.

    근로자 개인이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개인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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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별도 인수인계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해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도중의 퇴사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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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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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계인수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2.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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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으나 중간에 근로자 개인이 퇴사한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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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도중 근로자 의사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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