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7시간 근로를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만 지급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과 함께 지급이 될까요??
일요일 17:00 ~ 00:00 7시간 근로시
가산해야하는 퍼센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0퍼센트를 가산하며, 22시부터 00시까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외에 추가로 7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7×1.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로와 연차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7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며, 22시 이후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도 50%를 추가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시급x7시간x1.5'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2시간x0.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휴일+야간근로수당 2배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8시간이 발생하고 7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7시간에 대한 계산은
17시부터 22시까지의 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22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합니다.(22시부터 24시까지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7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뿐만 아니라(7시간*1.5),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의 2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의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22:00-24:00는 야간근로수당인 1.5배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휴게시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