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AEO등급에 탄소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EO 인증 평가를 항때 그 기준 중에 하나로 수출입 기업의 탄소배출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집어넣는 것이 실형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 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청에서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AEO 인증 시 탄소배출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논의된 바 없습니다.

    수출입기업 부문에 탄소배출 실적 관련 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해진다면 개정 시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취지가 달라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EO는 수출입 공인으로 통관이 대한 관리 보안성을 체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환경적인 부분은 이러한 AEO의 취지와 맞지않기에 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EO 제도가 원래는 관세당국이 기업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역량을 평가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ESG 흐름이 워낙 강하다 보니 탄소 배출 같은 환경 지표를 넣자는 얘기가 국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나 주요 교역국의 AEO 기준에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 항목은 없습니다 대신 환경 관리나 사회적 책임 같은 요소가 간접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국 제도 취지가 무역 보안과 준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탄소 배출을 곧바로 점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협정이나 국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장기적으로 AEO 기준 안에 탄소 배출 관리가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EO 제도는 원래 세관이 기업의 법규준수와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해 통관 혜택을 주는 건데, 최근엔 ESG나 탄소감축 같은 요소를 무역 규범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탄소배출 실적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 EU 같은 곳은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까지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제도도 연계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적용하기엔 업종별 특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범사업이나 특정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