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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완벽그자체인오징어
매우완벽그자체인오징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T회사 재직중이였던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년 조금 더 다니던 A회사를 25년 1월 10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5년 1월 13일에 B회사로 이직하여 첫 출근이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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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입사를 포기하고 구직활동을 한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사하였고 그 사유가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B회사로 입사하지 않게 된다면 최종직장인 A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3일에 B회사로 이직하여 첫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