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T회사 재직중이였던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년 조금 더 다니던 A회사를 25년 1월 10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5년 1월 13일에 B회사로 이직하여 첫 출근이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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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입사를 포기하고 구직활동을 한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사하였고 그 사유가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B회사로 입사하지 않게 된다면 최종직장인 A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3일에 B회사로 이직하여 첫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