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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3
순한고릴라13

직장내 성희롱 인사총무팀에서 묵인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직속 상사가 언변으로 성희롱을 할경우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가 되나요?

사실 말로 성희롱을 하는경우 녹취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어제 성희롱을 할지 모르니 항시 녹음기를 켤수도 없구요. 하지만 증인은 많습니다.

직속상사가 언변성희롱을 하였고 그 위의 직속 팀장이 ‘너 그러다 고소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빈번히 일어났고 남녀에게 모두 성희롱...하지만 여자에게 더 많이 했습니다

회사 인사총무팀이 두분 계신데 한분께는 티타임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인사총무팀의 직무유기라고 볼수 있나요?

녹취등의 자료는 없고 증인만 있는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다른팀으로 발령이나서 업무상으로 겹칠일이 많이 없긴하지만 이런게 트라우마인지...

자꾸 자기 전에 더러운 경험들이 떠오르고 닭살돋고 얼굴 고면 토나놀거같고 인사도 하기 싫습니다

불쾌하다고 하지 말라고도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당하였습니다 처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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