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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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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각 용어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0×(재직일수÷365)"

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각 용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 에서 "퇴직일" 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이란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인가요? 아니면 4대 보험 상실일 하루 전날인가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일한 날과 4대보험 상실일 전날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2. "퇴직일 이전 3개월" 에서 3개월은 90일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달은 한달이 30일이고, 어떤달은 31일이어서 한달의 몇일로 잡는지를 모르겠네요

3."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시기가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시기동안 일당10만원인 일을 1월15일에 하고, 또 3월7일에 해서 총 이틀을 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20만원이 되는거 맞나요?

4. "재직일수" 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입사일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시작일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를 첫번째로 한날인가요? 아르바이트는 두 날짜가 다를수가 있어서요. 가령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시작일은 1월1일인데, 실제로 일을 처음 한날은 1월5일이라면, 두 날중 어떤날이 입사일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의 하루 전 날이자 마지막 근로일을 말합니다. 즉, 상실일과 퇴사일은 동일합니다.

    2. 역일상 일수를 말합니다(89일~92일).

    3. 네, 그렇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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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마지막 근무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2.3개월은 90일이 아닌 달력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3.맞습니다.

    34.입사일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의미합니다.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개시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출근이 5일부터였다면 1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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