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받고 야반도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1년 넘게 밀려서(400만원 가량) 집 주인이 작년 10월 고소를 했고, 4월 초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4월부터 매달 15일에 100만원씩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야반도주를 했다네요.
인생 막장으로 사는 사람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차임을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채권이 확정이 된 경우에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나 경우에 따라 바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고 하여 처벌 되는 범죄 등은 아니고,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파결이 나온 이상 채무자가 도주를 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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