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
24.03.31

일용직도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2023년 4월 3일 부터 근무를 하여

2024년 4월 2일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위 날짜를 계산하면 365일 나옵니다.

한달 25일이상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 1년동안 회사를 옮기지 않고 현장을 1번 옮기고 계속근무를 했습니다.

자격득실 확인서에는 회사는 같지만, 상실/획득 기록이 있습니다. 현장만 다를뿐 회사는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