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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3.31

일용직도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2023년 4월 3일 부터 근무를 하여

2024년 4월 2일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위 날짜를 계산하면 365일 나옵니다.

한달 25일이상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 1년동안 회사를 옮기지 않고 현장을 1번 옮기고 계속근무를 했습니다.

자격득실 확인서에는 회사는 같지만, 상실/획득 기록이 있습니다. 현장만 다를뿐 회사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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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소속이 변경되지 않고 현장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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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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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 1년 동안 회사를 옮기지 않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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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같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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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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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 획득 기간에 단절이 없어야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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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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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일용직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만 같다면 중간에 현장 변경이 있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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