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일단,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 없으나, 님이 생각하는 것은 쌍방과실로 판단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워 쌍방 사고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억지를 쓴다하다면, 님도 동일하게 상대방이 대인으로 접수한다면, 님도 대인으로 접수한다고 주장하시어, 동일한 입장에서 진행하시거나, 이는 거의 최악으로 치달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외에는 님이 먼저 경찰신고를 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 상정등을 통해 과실다툼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