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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보석새96
특출난보석새9622.09.26

쌍방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제출하지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쌍방으로 살짝 부딪혔고 기스가 낫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보험사를 불렀고 상대방은 보험사를 안부르고 블박도 안준다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과실이 100대 0이라하고 해결안해주면 대인으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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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일단,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 없으나, 님이 생각하는 것은 쌍방과실로 판단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워 쌍방 사고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억지를 쓴다하다면, 님도 동일하게 상대방이 대인으로 접수한다면, 님도 대인으로 접수한다고 주장하시어, 동일한 입장에서 진행하시거나, 이는 거의 최악으로 치달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외에는 님이 먼저 경찰신고를 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 상정등을 통해 과실다툼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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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은 정확히 모르나 이러한 때에는 우리 보험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가 아닌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큰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를 결정한 후에 과실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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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신고로 사고조사가 진행되면 블랙 박스를 제출하여 사고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전이라면 상대 보험회사에 제출을 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 운전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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