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도움좀주세요
3년전에 보이스피싱 피의자였는데 2년전에 경찰조사후 최근에 연락도없어서 직접전화해보니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합니다 근데 통지서도없고 문자도없고 킥스조회도안되네요 경찰선에서 끝이난거라 통지서도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처분결과통지서는 어디서받아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불송치결정이유서 등 사건 관련한 기록을 열람및복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경찰서에서 주지 않으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거나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피의자였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어야 맞고 해당 경찰서에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당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불송치 송치 여부 등에 대한 통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