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형량 경중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의 형량을 비교할때 예를들어 1년이하징역 vs 3년이하 징역 혹은 500이하벌금일때 후자가 더 중하고 1년이하징역 vs 1년이하징역 혹은 500이하벌금일때는 전자가 더 중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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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 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위 경우 중한 형인 3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하여 후자가, 그 아래 사안의 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는 후자가 더 중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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