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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저어새160
영특한저어새16022.07.10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ㅡㅠ

6월중순에 7월말로 퇴사일 기입하여

사직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 메일은 확인하였고 7월초에 퇴사일자 피드백을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적힌 7월말 날짜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노무사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회사에 퇴사일자를 받으면 되는걸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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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 질문자님의 퇴사와 회사에 발생한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 퇴사일자를 조율하거나 사전에 퇴사의사를 밝혀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거쳤다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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