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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돌이276
투명한호돌이27624.01.13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에 제가 해당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서에서

1. 본 계약의 기간은 000-000이다 (1년)

2. 본계약은 만료일 1개월전에 갱신하며, 만일 체결되지 않으면 근로조건은 자동연장된다.

3. 단 1항에 종기일을 기재하지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의 악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매년 계약서를 써왔습니다.

1년마다 새 계약서를 썼어도 무기계약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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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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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썼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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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1년씩 계약이 연장되어 2년이 넘었다면 현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발적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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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등 기간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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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종기일을 적었다면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2년 넘게 위처럼 계약해왔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부터는 계약만료처리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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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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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취업하여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반복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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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사유 등)이 없는 한 귀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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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을 하였어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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