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서에서
1. 본 계약의 기간은 000-000이다 (1년)
2. 본계약은 만료일 1개월전에 갱신하며, 만일 체결되지 않으면 근로조건은 자동연장된다.
3. 단 1항에 종기일을 기재하지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의 악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매년 계약서를 써왔습니다.
1년마다 새 계약서를 썼어도 무기계약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썼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1년씩 계약이 연장되어 2년이 넘었다면 현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발적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등 기간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종기일을 적었다면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2년 넘게 위처럼 계약해왔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부터는 계약만료처리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취업하여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반복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사유 등)이 없는 한 귀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을 하였어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