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에 제가 해당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서에서
1. 본 계약의 기간은 000-000이다 (1년)
2. 본계약은 만료일 1개월전에 갱신하며, 만일 체결되지 않으면 근로조건은 자동연장된다.
3. 단 1항에 종기일을 기재하지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의 악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매년 계약서를 써왔습니다.
1년마다 새 계약서를 썼어도 무기계약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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