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유급병가처리 후 만근처리 및 월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6월 1일 입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병가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 유급/무급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논의 중...
병가처리를 할 경우 이번날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
다음달 월차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근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