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이유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일용직 노가다를 나가서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 노가다를 나가서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가다 나가서 산업재해급 부상을 입었을 때 인력사무소가 아닌 업주에게 얘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에 대한 보고는 소속된 사업장에 하면 되고,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