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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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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치인에게 집 보여주는 걸 협조안해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일에 나간다고해서 그렇게 진행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부 신규 임차인이 오전에 많이 보러오는데, 집도 안보여주고 저녁늦게나 보여줘요. 맞벌이에요.

부동산 말로는 집도 청소 안하고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신규 임차인이 집을 보더니 맘에 안드나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규 임차인이 와야 전세계약금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순환이 되는데, 문제예요.

이럴경우, 임대인으로써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부동산 상거래 상에서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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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서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으며, 임차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딱히 할 수 있는 법적인 재제사항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 깊은 양해를 구해서, 진심의 협조를 얻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평소에 우리사회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간적 유대관계가 필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618조 ①임대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전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것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내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무단침입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보듯이 계약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해야합니다. 법리대로하면 선생님은 법적 대응 방법이 없기때문에 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