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에서 이메일 잘못 적었는데 주말에 전화하면 해결될까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소장으로 보기위해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아 수수료 낸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메일이 naver.com이 아닌 never.com으로 적어서 소장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일 (토요일)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걸까요? 아님 월욜에 해결할 수 있는걸까요
+ 월욜에 해결된다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제가 화요일에 변호사 상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