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서 이메일 잘못 적었는데 주말에 전화하면 해결될까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소장으로 보기위해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아 수수료 낸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메일이 naver.com이 아닌 never.com으로 적어서 소장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일 (토요일)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걸까요? 아님 월욜에 해결할 수 있는걸까요

+ 월욜에 해결된다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제가 화요일에 변호사 상담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하는바, 해당 경찰서 정보공개부서 담당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보통 출근하지 않으니 월요일에 전화하면 되고, 바로 해결이 되는지는 소통해봐야 하나 보통은 메일주소 변경이기 때문에 바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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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그 사이에 정보공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월요일에 연락하셔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더라도 업무 진행이나 관련 문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