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사망 했는데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가족은 한정승인으로 모든 상속을 포기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은행으로 부터
빌린 전세금을 임의로 갚고 집주인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또, 그렇게 할 경우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포기한 가족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상속을 포기한 가족이 고인에
채무를 관여하면 상속포기를 한게 아니라 간주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었고,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은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을 하고 은행측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심이 보다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안이 다소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거주를 위해서 반환해야 할 전세금이 있다면 이를 상속인들에게 정히 반환 하여 대출의 상환이 이루어 지게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고 하면 해당 대출 은행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상속인인 가족들에게 전세보증금 지급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임대차계약해지로 질문자님이 들어가서 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