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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참새290
훤칠한참새29022.02.12

아파트전세 및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사망 했는데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가족은 한정승인으로 모든 상속을 포기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은행으로 부터

빌린 전세금을 임의로 갚고 집주인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또, 그렇게 할 경우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포기한 가족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상속을 포기한 가족이 고인에

채무를 관여하면 상속포기를 한게 아니라 간주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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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었고,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은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을 하고 은행측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심이 보다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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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안이 다소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거주를 위해서 반환해야 할 전세금이 있다면 이를 상속인들에게 정히 반환 하여 대출의 상환이 이루어 지게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고 하면 해당 대출 은행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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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상속인인 가족들에게 전세보증금 지급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임대차계약해지로 질문자님이 들어가서 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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